[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감독이 보다 투명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용대 시의원 [사진=윤용대 의원 홈페이지] |
윤용대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대전시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지도 감독을 통해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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