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내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엄 씨는 지난 2016년 최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씨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그 어머니가 대신 출석했다는 단독 기사를 비롯해 3건의 악성 댓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라며 “댓글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어 “김 씨는 공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며 “댓글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비방목적의 거짓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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