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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년간 덤프·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기사등록 : 2019-07-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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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안 의결
"덤프트럭·믹서트럭 등 초과공급..종사자 보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1일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1년 7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 향후 2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을 통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연구과정에서 건설기계 제조 및 대여, 건설자재생산 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 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 출하량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전면적인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장비와 미수검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지원과 등록 말소로 대차 수요를 확대해 제조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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