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리콜·은폐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을 기소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모호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지적했다.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4일 현대차·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 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 모 전 품질본부장, 이 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차가 지난 2015년 8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및 파손으로 인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결함을 알고도, 2017년 4월이 돼서야 리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17년 당시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YMC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가 세타2 엔진 리콜 시행에 따른 결함이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와 그랜저는 물론 기아차 K5, K7 등 현대차그룹 대표 차종에 적용돼왔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며 아쉽다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류병운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은 불명확한 리콜요건을 근거로 형사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도 입법과정상 실수로 체계정당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리콜관련 위법사항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고 형사처벌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점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의 근거인 명확성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중견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형사처벌 시 누구를, 어떤 혐의로 처벌하는지 검찰의 기소 사유가 명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올해 2월부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월 현대차그룹 본사와 남양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한지 4개월만이다.
두번째 압수수색은 검찰이 혐의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한 연장선상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엔진결함 은폐·늑장리콜 의혹에 대한 정황 및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 이 모 전무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방 모 현대케피코 이사를 불러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 은폐·늑장리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달엔 신 전 부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미국에서 세타2 엔진 리콜 무렵,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2005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본부장을 맡은 이래 10년만이다. 당시 정몽구 회장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현대다이모스 여승동 사장이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담당 임원을 맡았다가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 고문으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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