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천식질환 등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명(신규 181명, 재심사 179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0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천식질환은 122명(신규 67명, 재심사 55명)을 심의해 17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폐질환 484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41명,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4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13명 등 총 835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91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93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99만원, 중등도장해 11명은 66만 원, 경도장해 5명은 32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받는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확대를 위해 역학적, 독성학적 연구 및 임상결과를 수집했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폐질환·태아피해·천식에 이어 독성간염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함에 따라 해당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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