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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트럼프 국경장벽 예산전용 허용

기사등록 : 2019-07-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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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확보한 예산을 이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예산 25억달러를 전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예산 25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미 행정부의 장벽건설이 재개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위터에서 "장벽에 대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환영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헌법상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멕시코와 인접한 미 뉴멕시코주와 애리조나주에 있는 총 82㎞ 길이의 장벽 건설 중단은 이제 계속될 것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경장벽을 위해 예산을 유용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따른 의회 예산권 침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트럼프는 올해 초 민주당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정지)까지 펼치며 맞서다가, 지난 2월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66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고 이 중 국방부의 마약 차단 예산 25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미 육군 공병단은텍사스주의 건설사 SLSCO, 몬태나주의 건설사 버나드 컨스트럭션 등과 텍사스주 엘패소 구간 및 애리조나주 유마 구간에 도합 91㎞의 장벽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국방부가 전용한 예산을 처음으로 집행한 바 있다.

국경 철망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기념하는 팻말이 달려있다. 2019. 4. 5.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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