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지난 25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정원장과 공모한 ‘횡령’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1심에서는 뇌물 무죄, 국고손실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재직하던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삼성 등 여러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또 불법 공천 개입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사건 포함 현재까지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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