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30 15:11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정원장과 공모한 ‘횡령’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1심에서는 뇌물 무죄, 국고손실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삼성 등 여러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또 불법 공천 개입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사건 포함 현재까지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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