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88년부터 경찰로 근무해온 A씨는 2017년 1월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을 맡은 뒤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등 공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그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이미 18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이는 공무상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적인 성향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1999년이지만 2017년에는 22회의 통원 치료와 46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기존 진료 양상과 확연히 다른 경과를 보였다”며 “A씨의 우울증이 악화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공무수행에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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