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이 다음주 12일 오후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관석 국회교통위원회 여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통상 공개해오던 당정 협의와 달리 이날 회의는 분양가상한제가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당정이 최종 합의를 거치는 대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과 시기는 당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규정을 1.5배나 1배로 낮추는 것이 유력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 1배'로 적용할 경우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전망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과천, 광명, 구리시 등도 사정권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긴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외 추가 부동산대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연장,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추가 대출규제 등이 거론됐으나 최근 위축된 경제상황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라 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넷째주 이후 41주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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