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 휴렛팩커드(한국 HP)가 하도급액을 대신 지급하라고 거래처 중소기업한테 떠넘겼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강요한 한국 HP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말 한국 HP는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KT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국 HP는 KT프로젝트를 11개 업체에 위탁했다. 2012년말 위탁 업무가 끝났지만 한국 HP는 3개 업체(A·B·C)한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한국 HP는 밀린 하도급을 해결하려고 기존 거래처에 갑질을 했다. 향후 발주할 프로젝트 계약을 맺을 테니 E가 하도급액을 대신 지급하라고 강요한 것. 당시 E업체는 설립 2년 차인 중소기업이었다. E사는 한국 HP 강요에 따라 A업체한테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 HP 하도급 대금 대납 요구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한국 HP는 또 기존 거래처인 D한테도 갑질을 했다. KT 프로젝트를 맡은 B·C에게 지급할 하도급액을 D가 대신 지급하라고 강요했다.
B·C 업체에 지불한 돈 일부(3억3440만원 중 5500만원)를 돌려달라고 D업체가 요구하자 한국 HP는 E업체한테 또 갑질을 했다. 결국 E업체는 한국 HP 대신 D업체에 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 HP가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HP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E업체가 지불한 3억6960만원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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