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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 52시간제 속도조절 법안 발의…300인 미만 中企 1년 유예

기사등록 : 2019-08-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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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여당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종업원 5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제도 도입 시기를 중·소 사업장 규모에 따라 1~3년 미루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11 leehs@newspim.com

현행법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제 도입을 4개월 앞둔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별 도입 시기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Δ'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Δ'100인 이상 200인 미만' 시업장은 2022년 Δ'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Δ'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각각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일선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산업계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적용으로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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