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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강남 재건축, 수익성 악화에 해결책 마련 '분주'

기사등록 : 2019-08-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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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조합 "국토부 발표 내용 확인·검토하는 중"
업계 "사업진행 어려울 듯..지방사업장 관심 높아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서울 강남 일대 정비사업 조합이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사업장들이 대거 분양가상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 만큼 이 일대 조합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건설업계에서는 비용절감 압박에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시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1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시행 중인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착공 전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였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단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미 이주·철거를 끝내고 착공과 분양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주택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이들 단지는 이미 사업계획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동구 둔촌주공, 잠실 미성·크로바, 서초구 반포주공은 일반분양 비율이 높은 만큼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받는 단지들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의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시공사, 전문 협력업체와도 의논해야 해서 정확한 발표 시점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10일 총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가능하다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보고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정책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조합 내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 간 회의를 거쳐서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조합원들 대상으로 총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이 일반분양 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건설사에 공사비를 줄이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공사 도급액을 받는 구조"라며 "조합이나 발주처인 시행사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추다가 금액 상한선을 넘기면 사업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시공비를 줄이려면 마감재 수준을 낮춰야 할텐데 조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방 정비사업장에 건설사들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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