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나온다. 지난해 9.13대책에 이은 11개월만의 부동산대책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세부안을 확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당정이 최종 합의를 거치는 대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과 시기는 이날 오전 11시 공개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규정을 1.5배나 1배로 낮추는 것이 유력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 1배'로 적용할 경우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전망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과천, 광명, 구리시 등도 사정권이다.
여기에 이 기준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한정할 가능성도 높다.
적용 대상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후분양으로 돌아선 단지가 규제를 피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날 발표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말에서 10월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일명 '지라시'를 기관사칭으로 간주하고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카페와 SNS상에서 개인신용대출을 금지하거나 1주택자 대출을 규제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이 마치 국토부가 배포한 것처럼 유포돼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내용은 국토부에서 배포한 사항이 아니다"며 "국토부는 기관사칭,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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