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내부고발자 ㄱ모 씨는 A기업, B글로벌, C기업 간의 공사입찰 담합을 포착하고 공정당국에 신고했다. 사전 투찰가격을 모의한 사실의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등 담합기업에 과징금 및 검찰고발을 조치할 수 있었다.
# ㄴ모 씨는 D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다른 경쟁회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실을 포착,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계열관계에 있는 E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부당지원 사실이 자세히 적시돼 있었다.
# ㄷ모 씨의 경우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인 부당고객유인 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F약품이 병의원 관계자에게 현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알아챈 것. 그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증거자료의 위치 및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지급할 신고포상금이 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의 경우는 최대 포상금인 2억원 가량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는 총 21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총 포상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총 6건으로 2억3838만원이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6건으로 1087만원이다.
신문고시 위반행위와 사원판매행위는 각각 3건, 1건으로 45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어 부당고객유인행위는 1건(1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3건(70만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1건(598만원) 등이다.
이 중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된다. 포상금액은 1억9518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2019년 상반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에서도 담합 건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6건의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전체의 90.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5년 93.9%, 2016년 87.5%, 2017년 92.0%, 지난해에는 63.0%를 차지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 포상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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