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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논란...법조계 "재건축 조합, 승소 어려울 것"

기사등록 : 2019-08-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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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문가 "예상 분양가는 기대이익...재산권 보호 안 돼"
"주거 안정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위헌 소지 낮아"
강남 재건축 조합측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하자 일부 조합측이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건축 기대이익은 재산권에 포함이 안 돼 위헌 소지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강화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전으로 불거져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분양가는 기대이익에 해당한다"며 "기대이익은 확정된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분양을 시작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도 "조합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확정된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추가 분담금도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얼마든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지적이다. 박수연 유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공공의 이익 등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 주택시장 안정화와 같은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 교수도 "기존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달리 수단이 없고 공익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본다면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철거 전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서영욱 기자]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일반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맞춰질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단계'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예정된 분양가가 하락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한제 중단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 A씨는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당초 관리처분인가 때보다 5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한다"며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4990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서울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가져가야할 이익을 조합원들보다 부자인 일반 분양자에게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적인 소송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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