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과 6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08.13 kilroy023@newspim.com |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의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규모 지방자치단체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적 목적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형사재판 유죄인정 방법 등 법리 해설에 주력하며 검찰 주장에 논리적 방어로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추가변론에서 “이 사건의 공소장은 부정적 편견을 갖도록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히 기재했다”며 “결국 해당 기소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는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측을 비판했다.
이 지사도 약 20분간 직접 변론 나서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맡겨진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며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함에는 있어서는 부끄러움 없도록 하겠다.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항소심 내내 검찰은 증인 6명 내세웠지만 2명만 증언대 선 채 결정적 증언 없이 사실상 빈손 공판으로 이어졌으며, 검찰 측 증인임에도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 내놓아 맥빠진 분위기도 연출됐다.
이 지사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으며, 1심과 같은 구형을 받은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아낼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1심에서도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