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설훈 한반도 경제‧문화포럼 공동대표가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설 의원이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일본 대형 화학기업인 히타치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 1208억원(33.7%) ▲파나소닉 659억원(18.4%) ▲도시바 180억원(5.0%) ▲미쓰이 94억원(2.6%) ▲니콘 74억원(2.1%) 순이다.
설 의원은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