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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환매수수료 없어 조국 후보자 자녀에 편법 증여 불가능" 해명

기사등록 : 2019-08-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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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운용사 코링크PE 해명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편법증여 목적 등으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19일 해명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사모펀드에 약 75억여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코링크PE는 이날 해명서를 내고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블루코어 PEF에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며 출자자 간 편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해 증여가 가능한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기존 출자금을 몰수하는 계약을 두는 방법으로 증여를 도모하려 했다면, 만기 시점 이전에 추가 출자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추가 출자 요청은 1회도 없었으며 존속기간이 지나가게 돼 부득이하게 출자자 전원을 설득, 존속 기간 1년 연장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블루코어PEF의 투자회사 선정과 손실에 대해선, "코링크 PE는 투자 대상회사의 기존 사업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자 당시 대상회사는 신규사업 진출을 진행 중이었다"며 "사업 외 신규 시장에서 매출 성장이 가능해 보이는 IT설비기기 개발 등 신규사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당시 계획했던 기술 개발의 지연 등을 이유로 자체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 진출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 회사의 기업 가치가 기대했던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직접적 투자 운용 지시 의혹과 관련해선, "블루코어밸류업1호PEF는 블라인드 펀드"라며 "출자한 출자자들은 사전에 투자 대상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출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자자가 주식투자를 운용하듯이 PEF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실질 오너로 제기되는 조 후보자의 친척인 조모씨는 이상훈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고 반박했다. 필요에 따라 사업적인 컨설팅을 받는 관계이고,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이상훈 대표가 회사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서는 코링크PE의 실질 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인 조모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가 코링크PE 설립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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