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재학 중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인 가운데 조 후보 측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후보자 딸은 한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
조 후보자 딸은 고교 시절 한 대학 연구소에서 인턴을 하면서 참여한 실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 조 후보자나 아내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해당 대학이나 논문을 등재한 학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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