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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동산 위장매매'·'업무상 배임' 의혹 수사 착수

기사등록 : 2019-08-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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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부동산실명법위반 고발…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조 후보자의 처 정경심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의 부동산 두 채에 대한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빌라를 각각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매매했는데, 이를 매입한 사람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씨이며 다주택 소유 신고를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서류상으로만 이혼 상태일 뿐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았다며 위장이혼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호소문을 내고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형님(정 교수)과의 '위장매매'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서부지검도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할 때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약 50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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