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뉴스핌 정책진단] 이장주 이사 "게임 질병·낙인은 부정적 효과만 초래"

기사등록 : 2019-08-20 15: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장애나 질병 분류될 조건 부족..시기상조"
"'나는 게임중독' 자신 가치평가 절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장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는 20일 '2019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게임 문제에 대해선) 왜 의료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가. 낙인효과는 스스로에 대한 가치평가 절하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정책진단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게임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 받은 지가 얼마 안돼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문제를 잘 정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아울러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라고 지칭하며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은 시기 상조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장애(disorder)'가 입증되기 위해선 병의 원인에 대한 이론인 '병인론'과 병의 진행과정 및 생리적 변화에 대한 이론인 '병리론'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질병(disease)'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제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 개정판의 '게임이용장애' 기준이 기존의 '도박 장애(Gambling disorder)' 도박의 진단 기준과 같은 것에 대해 "도박의 진단 기준을 그대로 게임에 적용해도 좋은가"라며 "게임엔 도박에서 찾을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대표적으로 게임은 스토리가 있지만 도박에는 없다"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 대상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누군가를 교육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나는 게임중독'이라며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게임을 여가활동으로 하는 이유가 비용이나 기회가 많지 않을 때 그나마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왜 게임만 즐기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하는 게 '장애'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지부터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연구결과 없이 이런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주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giveit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