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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결정

기사등록 : 2019-08-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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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통해 실명·나이·얼굴 등 공개 결정
장대호, 지난 8일 모텔 투숙객 살해·시신훼손 및 유기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비 끝에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장대호(38)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장 씨의 얼굴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심의위원회는 장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먼저 저를 주먹으로 쳤고 반말로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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