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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의 우회수출 통로 되나...제제위반 선박 8차례나 기항

기사등록 : 2019-08-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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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한국으로부터 입항금지 조치를 당한 화물선 3척이 그 후 1년간 일본에 최소 8차례 이상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같이 전하며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통로로 일본을 이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선박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조직 ‘도쿄 MOU’에 따르면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불법 수출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방문했으며, 그 전후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항구에 입항했다.

그 중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4척 중 3척이 일본에 기항했다. 1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 도마코마이(苫小牧)항을 비롯해 12월에는 니가타(新潟)항, 올해 6월에는 아키타(秋田)현 후나카와(船川)항에 기항했다. 그 전후로는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입항했다.

다른 2척도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가고시마(鹿児島)항과 니가타(新潟)항에 기항한 뒤 이후 러시아 항구로 들어갔다.

일본이 이들 선박의 기항을 허용한 것은 법 정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8차례의 기항 당시 출입검사를 실시했지만, 일본의 현행법상에서는 출항을 금지할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북한 선적(船籍·선박이 등록된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3국 선적으로 북한에 기항했던 기록이 없으면 입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에 기항했던 3척의 선박들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북한 이외의 선적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도 지난해 두 차례 일본에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진 [사진=일본 외무성]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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