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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교육관·광주도시공사 위반사항 시정 조치

기사등록 : 2019-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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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교육관과 광주도시공사가 식당, 사무실 등 위탁과 임대 운영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5·18교육관은 급식 건강관리를 위해 직접 운영을 하도록 업무 체결이 됐음에도 임의대로 식당을 위탁·운영했다. 또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아울러 교육관은 매월 23만원에 달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5·18 교육관 식당과 사무실 사용료 산출과 사무실의 무단 용도변경, 전기료 미납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도시공사는 운영 중인 골프 연습장 내 스크린골프장·매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 업체가 제 3자에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영권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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