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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서 무죄…“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

기사등록 : 2019-08-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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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술자리에서 장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부 “윤지오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50)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2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목격자라는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를 추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벌을 가할 합리적 의심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참석자들을 처음 소개받는 자리여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고 추행이 일어났다면 그 술자리가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SBS]

윤 씨 진술에 대해서는 “윤 씨는 사건 직후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미 지목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사람을 지목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피고인을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10년 전 윤 씨는 본인에게 이득이 없음에도 자연스럽게 목격한 사실을 진술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문건에는 장 씨가 기획사 사장들에게 강요에 의한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해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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