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 중순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갈아타기(대환 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대출자들은 이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 대출 범위 한도 내에서 저리(低利)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탈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상품은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전 대출 한도를 그대로 인정받으며, 금리를 낮춰 이자상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대상은 지난 7월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대신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최저 1.85%에서 최대 2.2%다. 대출시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대환시점인 오는 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7년 이내·합산소득 7000만원)이며 다자녀가구(3명)일 경우에는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들의 경우 최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1.25%로 정책 모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수준은 과거 유사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2% 중후반의 금리로 공급됐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규모는 총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상당수준 초과할 경우 당국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규모를 설정했다"며 "신청규모가 20조원을 크게 초과(2조~3조원)할 경우 부득이하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를 고려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할 경우 0.1%포인트의 금리혜택도 제공한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후 차주는 10월 또는 11월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를 적용받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금리 2.05% 가정시)을 이용하게 될 경우 월 상환액이 기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는 지원받을 수 없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크를 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다.
이에 당국은 다중채무자 및 고(高)LTV 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크 등을 없애고 전산으로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금공, 시중은행 관계자들에게 "금융소비자들의 원리금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갈아타기가 필요한 차주가 해당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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