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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선고 D-1…운명 가를 ‘말 3마리’ 등 쟁점은

기사등록 : 2019-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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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9일 뇌물 등 박근혜 상고심 선고
박근혜·이재용 하급심, 뇌물 인정액 달라 전합 회부
뇌물 인정 액수에 따라 둘 중 한 명 사건 파기환송 가능성
‘승계작업 위한 부정청탁’ 인정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인 뇌물 인정 액수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도 이뤄진다. 2016년 관련 재판 시작 이후 3년여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특히 이번 상고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달라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우선 쟁점은 최순실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넨 말 3마리를 사는 데 사용한 돈이 뇌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후원금과 정 씨에게 건넨 말 등은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를 36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78억 원이라고 봤다.

또다른 쟁점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넨 배경으로 지목되는 ‘부정 청탁’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이 부회장이 그룹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은 부정 청탁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이러한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둘 중 한 명의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만약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 여부를 인정하고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뇌물 액수 역시 78억 원으로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5년을 확정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대법이 이 부회장의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이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도 적게 인정돼 2심보다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번 대법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되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대법은 선고를 이틀 앞둔 27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청권을 추첨 배부할 방침이었으나 사건 관계자 등을 제외하고 일반 공개를 위해 주어진 방청석 88석 보다 적은 81 명이 응모했다. 이에 대법은 추첨없이 방청권을 나눠주기로 했다.  

대법은 이날 선고를 방송을 통해 생중계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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