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조 후보자 가족이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증인 채택 합의 불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조 후보자 청문 핵심 쟁점에 관련된 가족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특별감찰반원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된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 중심에 있는 안경환 서울대 교수 채택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자신이 가족들을 잘못 보살폈다고, 가족들의 일로 해명해왔다”며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야 할 상황은 조 후보자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 모친·장녀·장남·전 제수·배우자 등 조 후보자 일가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옥현 청와대 감찰반원·유재수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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