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제18차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열고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안) [자료=국토부] |
지난 2009년 도입된 성장촉진지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후 5년마다 재지정해야 하고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지정 시기가 도래했다.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선정했다.
2014년도와 비교해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북 예천, 경남 창녕 4곳은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났다.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4곳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난 시·군은 기존에 승인된 사업은 사업완료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의 경우 해당 도의 지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촉진지역 지정은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및 지역접근성을 종합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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