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배 3박스를 주문한 A씨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낭패를 봤다. 청과물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의뢰가 이뤄졌으나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것. 부랴부랴 청과물가게에 연락을 취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운송장’이었다. 청과물가게 주인이 운송장을 주면서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는 식이었다.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렸으나 자신들은 ‘배송이 완료됐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 명절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B씨도 분쟁에 휘말려야했다. 지난해 9월 15일 방콕-인천행 항공편을 탑승한 B씨는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 회항을 경험했다. 3시간 정도 기내 대기 후 결항이 결정된 것. 당일 14:40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 받았으나 결국 대체편도 지연됐다. 1시간 지연 출발로 인천에 도착한 B씨는 예정된 일정 취소로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명절 상품권을 구매한 C씨도 분통을 터트려야했다. C씨는 OO농원이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보고 사용가능 문의를 했다. 업체 측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 사용에서 거부당한 것. OO농원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명절 시장 풍경 [뉴스핌 DB] |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381건이다. 이는 전년 9~10월과 비교해 125건이 급증한 규모다.
2017년의 경우를 보면 항공 176건, 택배 48건, 상품권 분야가 32건이다. 지난해는 항공 292건, 택배 64건, 상품권 25건을 차지했다.
즉 명절 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은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많았다.
예컨대 항공기 운송 지연에 따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였다.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택배 분야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이 주된 피해사례였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해당 사고가 빈번한 것. 특히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는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