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이재용, 다시 법정 다툼...삼성, 불확실성 커져

기사등록 : 2019-08-29 16: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법원, 원심 파기로 이 부회장 뇌물 87억원으로 늘어
삼성, '수동적 뇌물' 입증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예단할 수 없는 법정다툼을 벌여야하고, '수동적 뇌물 공여'를 설득해야한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은 재판 불확실성이란 짐을 더 지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포공항=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7.12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의 소유권 자체를 최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봤다. 앞서 2심에서는 말을 사용한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말 구입비 34억원까지 뇌물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늘어났다. 또한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형 범위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넓어진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판사 재량에 따라 작량감경을 받는다면 실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은 70억원이었지만 수동적 뇌물 공여가 받아들여지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새로 진행될 2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삼성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뇌물이 강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반도체 사업이 시장 불황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데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악재가 겹겹이다. 이런 가운데 법정 다툼으로 힘을 빼야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이후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삼성전자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앞장섰다. 대내외적으로 맞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진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했다. 또,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삼성전자 측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