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특별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원심의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2.05. leehs@newspim.com |
또한 이러한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청탁의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관계, 이익의 다과·수수 경위와 시기·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이 말들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최 씨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의 존재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도 “최 씨가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며 “성질상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아닌 ‘제3자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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