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받은 글이나 사진을 지인 등에게 재전송한 경우라도 선거 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급 지방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에서 6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 씨는 2017년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평창군수였던 심 모 씨와 불화로 미탄면사무소로 인사발령이 나자 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아 카카오톡으로 7명에게 전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단순히 받은 글을 지인들에게 재전달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8일 앞둔 시점에 심 씨가 평창군수로 당선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글을 전파했다”면서 “특정 시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씨의 행위가 특정인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던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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