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01 06:15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월 1일부터 이병으로 2개월만 근무하면 일병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사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같은 복무 기간 단축 과정에서 군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등 진급최저복무기간도 조정한다.
이전에는 이병에서 일병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상병에서 병장 진급에 필요한 기간이 각 3개월, 7개월, 7개월이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 진급최저복무기간이 2개월, 6개월, 6개월로 각 1개월씩 줄어든다.
이 같이 조정된 복무 기간 및 진급최저복무기간은 1일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받게 된다. 즉, 기존 진급최저복무기간인 3개월 간 복무한 A 이병과 개정 진급최저복무기간인 2개월 간 복무한 B 이병이 있다고 할 때, 두 사람 모두 9월 1일에 동시 진급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계급별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