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사가 시공 중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도입해 품질 향상이나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은 경우 절감액의 70%를 건설사에게 돌려준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자율적으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VE는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이나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개선이나 기능향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또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지금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에 총 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40일)와 행정예고(20일)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