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신촌·강남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병원 등이 이민‧유학 비자 발급 때 받는 신체검사료를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이민‧유학 비자 발급 때 받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삼육서울병원, 가톨릭학원 여의도·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메리놀병원이다.
이어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정해복지 한신메디피아의원,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 있다.
현재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한다. 즉, 적발된 17개 병원은 신체검사를 받는 지정병원이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등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
먼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캐나다 비자의 경우는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만 15세 이상’ 12만원이 14만원으로 뛰었다. 당시 에이즈검사 신설은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해 결정된 바 있다.
2만원을 인상한 이들은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만원을 더 올렸다. 따라서 ‘만 15세 이상’ 검사료는 17만원으로 책정됐다.
호주 비자에서도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이 두 차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폭을 보면, 11만5000원이던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검사료는 14만원으로 인상됐다.
9만5000원이었던 ‘만 11~14세’ 검사료는 12만원으로 올랐다. 7만5000원이던 ‘만 5~10세’ 검사료는 9만원으로 인상됐다. 6만5000원~7만5000원인 ‘만 5세 미만’은 8만원을 받았다.
유학비자도 연령별로 적게는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인상했다. 2006년 5월에는 이민·유학비자 전체가 3만원씩 올렸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되면서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이 가격담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인상된 신체검사료는 ‘만 12세 이상’ 14만원에서 ‘만 15세 이상’, ‘만 11~14세’로 나눠 각각 27만원, 12만원을 받았다. 사실상 ‘만 15세 이상’으로 신체검사료는 13만원이 올랐다.
미국 사례에서는 2006년 5월 신체검사료가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3만원이 인상됐다. ‘만 15세 미만’은 9만원으로 만원 더 올렸다. 담합한 곳은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등 4곳이다.
15개 의료기관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 행위 시정조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11곳도 중국 비자 신체검사료를 3만원 더 올렸다.
‘15세 이상’ 수검자 기준으로 수가 인상은 14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랐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어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되,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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