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나 장애인 및 그의 자녀이다. 단 음주 등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제공자나 그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원,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생아,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초·중학생에게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이나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이강훈 도로공사 부사장(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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