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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조국·이해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기사등록 : 2019-09-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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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 후보자 셀프청문회에 각종 편의 제공"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바른미래당 측은 "조 후보자가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해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은 "이에 이해찬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후보자의 셀프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와 이 대표의 이같은 행위는 각각 김영란법 제 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 1항,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측은 또 "조 후보자의 불법 청문회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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