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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문대통령, 국회 동의 없어도 7일부터 조국 임명 가능"

기사등록 : 2019-09-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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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검찰 압수수색, 언급할 부분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전날 국회가 법정시한(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기간으로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낼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문 대통령은 3~5일 기간으로 재송부 요청을 해왔다. 이번에는 나흘로 기한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6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대통령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그날 오후 늦게 청와대로 돌아올 예정이며, 청문보고서를 보고 그 때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하다"며 "다만 7일일지 8일일지 9일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윤 수석은 '나흘이라는 기간이 증인 신청에 닷새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의식해서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윤 수석은 이어 "통상 사흘과 닷새도 했었는데 순방이라는 특성,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또 "(조 후보 관련 의혹은) 야당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 언론에서 했고 야당이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명해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서 하루 종일 제기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조 후보자) 본인이 모른다고 답을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했다고 본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일이고 그 것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8.9개각에서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6명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청와대는 추석 연휴 전에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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