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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등 6명 임명 강행 돌입…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만 22명

기사등록 : 2019-09-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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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후보자 6명 보고서 채택 안하면 7일부터 임명 가능
법무장관·검찰총장 모두 인사청문보고서 무채택 기록

[네피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절차에 돌입했다. 조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이대로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순방 중인 3일 조 후보자 및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국회, 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않을 땐 문 대통령이 7일부터 임명 가능

문 대통령이 지정한 6일까지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지 않으면 7일부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조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받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뿐이다. 청와대는 이미 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마쳤다.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3일 하기로 합의했지만,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키웠고, 이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서울대 교수 출신 장관 내정자들. 사진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문대통령 임명 강행 땐 인사청문보고서 무채택 장관급만 22명 기록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포기하는 대신 증인 채택을 위해 오는 5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한꺼번에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한다면 현 정권 들어 모두 22명의 장관급 공직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셈이다. 특히 검찰행정의 두 축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했다. 특히 조 후보자 직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윤석열 검찰총장 이어 조국 법무장관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듯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장이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소개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언론을 통해 윤 총장이 소개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경색의 원인이 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가 정권 보호이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대통령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개각과 관련, 문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인 조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무더기로 임명강행하면서 다시 타협점 없는 경색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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