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를 받는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마약 밀반입 적발 이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이씨의 행보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현행범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쯤 “하루 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며 택시를 타고 제 발로 검찰을 찾아왔다. 검찰은 이씨의 정신감정 등을 거친 후 오후 8시 2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같은 이씨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한 향후 재판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사진=CJ그룹> |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이씨는 마약 밀반입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됐고 검찰 조사에서도 순순히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체포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단 자수하고 자숙하는 행보를 통해 형량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자기 차량을 끌고 온 것도 아닌 홀로 택시를 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자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재벌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영권 승계를 해야 하는 재벌가 후계자 입장에서 마약으로 인해 떨어진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 교수는 "형량 감경 효과 뿐만 아니라 CJ그룹과 자신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 형평성 논란은 기업 차원이나 개인 차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CJ그룹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도 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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