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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전면에 등장한 검찰, 윤석열 처벌 청원 35만9241명

기사등록 : 2019-09-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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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윤석열 처단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국회 인사청문회 날 기소하는 등 전면에 나선 검찰에 대한 여권 지지층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기밀 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35만9241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는 기준인 20만 명을 크게 넘은 것이다.

조국 논란에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 청원이 35만9000여명을 넘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원자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정경심) 교수에 관한 정보가 압수돼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규정했다.

청원자는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청문 국면인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6일 조 후보자의 부인을 수사도 없이 기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취임 40일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앞서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당초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이례적으로 특수 2부로 변경한 것에 이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동양대 등 두 차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 딸 의혹을 정조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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