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개혁의 소명을 띠고 임명된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조 장관은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임기 첫 날인 지난 9일 취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을 줄곧 강조했다. 조 장관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10차례에 달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
특히 조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자신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검찰권한 통제 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검찰 개혁 의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발표한 자신의 주요 정책 구상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 주장해 온 검경 수사권조정 법제화, 공수처 설치 등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재차 제시했다.
조 장관은 8월 2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 법령 등을 완비해 오랜 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마치고 장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검사의 직권 재심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수사 외 검사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검찰 권한 분산도 이뤄내겠다는 게 조 장관의 견해다.
조 장관은 이 외에도 후보 시절 자신의 인사검증 과정 뿐 아니라 주요 사건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피의사실공표나 포토라인 등 수사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술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강조했듯 '검찰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사들을 휘어잡을 가능성이 크다. 각종 의혹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며 '확실히' 밀어준만큼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 장악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조국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자신의 임명 이유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후보 지명 이후 검찰과 계속 부딪히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욱 굳건해졌을 텐데 검찰 내부 반발에도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이 순순히 무릎을 꿇을 지는 미지수다. 검찰 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여론 등 추이를 감안해 '손대기' 힘들다. 그러나 검찰의 주요 포스트 보직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힘을 빼려 할 경우 검찰도 '조국파'와 '윤석열파'로 나뉘어져 '두동강'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검찰 스스로 조직 보호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친척으로 발단된 수사가 조국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검찰의 반란'이 가시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국민 입장발표에서 "본인(조국)의 의혹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조국 법무부장관의 연루나 범죄의혹이 확인될 경우도 심상치 않은 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
개혁동력의 정당성이 상실돼 '조국이 그리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림'이 호접지몽(나비가 꾸는 꿈)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법조계 안팎에서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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