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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관제업무 특별점검..내년 상반기 안전관리대책 발표

기사등록 : 2019-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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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레일 관제 업무 소홀 지적
국토부, 관제업무 독립성·공정성 실테점검 착수
철도 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내년까지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행하고 있는 철도 관제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특별 실태검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해 철도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개선방안을 담은 철도 안전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방안을 내놨다.

차량정비를 위해 고양차량기지로 이동하고 있는 KTX 열차 [사진=서영욱 기자]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오송역 KTX 단선장애를 비롯한 8건의 철도 관련 사고가 대상이다.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4개 분야에서 38건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코레일이 관제 업무에 소홀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관제업무 수행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하거나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의 부적정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해 관제운영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해 관제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현장역 운전취급업무 중 열차 출도착, 진로설정 등 열차제어·통제 업무를 전문자격 취득자가 아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나 자가 수행하고 있어 부실관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장역 운전취급자(로컬관제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역 운전취급업무자에 대한 별도 관제자격제 신설방안을 검토해 부실관제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과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담은 추가 안전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한국능률협회와 교통연구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이 외 지적사항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행 중이라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오송역 사고에서 지적된 미흡한 대응 조치는 지난 5월 '상황판단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사고·장애 발생 초기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승객구조 활동을 체계화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보완했다.

철도차량 부품 중 재생품의 재고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 6월부터 철도운영자가 매년 부품 조달 및 적정재고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차량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기준은 차량정비 기록과 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차량 정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위반시 책임자를 문책해 철도운영기관이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건설 후 운영자인 코레일에게 인수인계하는 기준이 미흡해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인수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에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인수인계 시기나 절차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철도시설의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은 철도공단이 조속히 조치하고 미이행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열차 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여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철도공단, 코레일, 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된 지적사항이 조속히 조치·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키로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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