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간부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6)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의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유씨는 지난 7월 31일 구속된 지 42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31 mironj19@newspim.com |
유씨 측은 해당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 23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메모와 흉기,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등이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유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1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유씨를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유씨는 수사당국의 구속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합당했는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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