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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소상공인의 '우회상장'..평화당이 꺼내 든 총선카드

기사등록 : 2019-09-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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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개 시도당 등 법적 요건 우회
비례대표 의석 노리는 평화당…'윈윈' 카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속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의와의 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평화당이 스스로 피인수합병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전북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14일 평화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 변경 신청이 정부에 의해 반려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따로 나와 '소상공인 국민행동'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하겠다”며 정관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연합회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게 평화당의 판단이다.

정부에 의해 정관변경이 거절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이라는 정치적 정당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11월 평화당과 합병을 통해 법적 정당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이 평화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다.

소상공인 측이 평화당을 필요로 하는 것은 법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당원 1000명 이상인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 이미 법적 정당인 평화당과 합당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소위 '친박' 세력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이 비슷한 예다.

당시 신당을 창당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탓에 친박 세력은 기존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해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꿔 총선에 임했다. 그 결과 정당 득표 13%를 얻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평화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우회상장(백도어리스팅)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우회상장은 상장요건을 매출 등 상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성장성이 높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M&A(인수합병)를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오 기업이나 게임 회사, 신규 첨단 기술 기업 등이 주로 활용한다.

평화당과의 합병에 앞서 '소상공인 국민행동'은 발기인 1만명 모집을 통해지지 기반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총선 이후 존립이 불투명한 평화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실제 두 단체의 합병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정당이 탄생할 경우 원내 진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내년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합병정당의 전국득표율 3%를 넘으면 최소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120개 단체 중 얼마나 많은 단체가 평화당과의 합병을 지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일부 노조원이 떨어져 나와 정당 활동을 펼쳤듯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표적인 인사 일부가 따로 나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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