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새벽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다.
우선 검찰은 조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용을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조씨 등이 2차전지 기업의 우회상장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코링크PE가 사모펀드 3개를 통해 투자한 익성 및 웰스씨앤티, WFM 등 세 개의 기업은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거나 2차전지를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검찰은 조씨 등이 ‘익성-웰스씨앤티’ 또는 ‘WFM-웰스씨앤티’의 조합으로 우회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면 웰스씨앤티 기업가치는 수직 상승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집중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1 dlsgur9757@newspim.com |
조씨는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 씨 등과 함께 WFM과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 가량을 뺴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무자본으로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행태를 띤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투자금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뒤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파악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이 돈의 용처를 감추기 위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연락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 대표가 검찰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다.
최 대표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수표로 인출된 자금 중 7억3000만원이 코링크 1호 투자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에게 갔다고 설명하면서 "익성이 거론되면 전부 검찰 수사 제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 장관)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전에 조씨가 정 교수와 증거인멸을 주도했는지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조씨와 최대표 간의 통화 녹취록에선 정치권에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던 지난달 24일 조씨가 코링크PE가 운용하고 있는 레드펀드의 투자기업 ‘익성’과 블루펀드의 투자기업 웰스씨앤티 사이에 자금이 오간 것을 숨기기 위해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나온다.
법원은 최 대표와 코링크PE 대표이사로 있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둘이 ‘종된 역할’을 했다고 밝혀 조 씨가 ‘주범’임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영장이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조 장관 측은 그동안 조씨가 주식 전문가여서 권유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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