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공주시,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억20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19-09-16 13: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30일까지 납부기한…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올 하반기 경유차 1만3112대에 5억2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상반기 경유차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차등 부과했다.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을 경우 소유권의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되는 후납제 방식이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청]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타 부담금 산정과 연납신청, 자동이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840-851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계속 미납되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된 부과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gyun50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