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발생농장주가 소유한 2개 농장의 돼지 3950두를 살처분하고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살처분 등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17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더불어 이날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돼지농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보성군] |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
또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라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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