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8)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인 16일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고교 시절 제1저자 등재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과정,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가 KIST 인턴활동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하는 과정에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씨가 단국대 논문 경력을 이용해 대학에 입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A 교수를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에는 논문 저자 특혜 당사자인 단국대 장 모 교수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 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
또 조 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입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KIST 출입기록에는 3일간만 오간 것으로 돼 있어 스펙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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